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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서 인가권자가 공사시행인가를 하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서 인가권자가 공사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의 의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농지법」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2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3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5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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