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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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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 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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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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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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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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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 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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