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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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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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 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정 과징금의 금액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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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 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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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 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 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정 과징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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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 법」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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