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국토…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 ㄱ )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 ㄴ )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 ㄷ )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 ㄹ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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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5, ㄷ: 10, ㄹ: 5, 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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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5, ㄷ: 10, ㄹ: 5, ㅁ: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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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 ㄴ: 5, ㄷ: 10, ㄹ: 5, ㅁ: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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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 ㄴ: 10, ㄷ: 20, ㄹ: 10, 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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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 ㄴ: 10, ㄷ: 20, ㄹ: 10, ㅁ: 23
해설
국가·지역 물류기본계획은 모두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3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며, 계획기간은 10년이되 5년마다 새로 세워 앞선 계획과 5년씩 겹치도록 한 연동계획 방식이다. 지역물류기본계획도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같은 주기로 수립해 국가계획과 층위를 맞춘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계획 주기의 10년·5년과 위원 정수 23명을 묶어 외워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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