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에 필요한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 당하는 것을 …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에 필요한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 ㄴ.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 ㄷ.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ㄹ.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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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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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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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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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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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물류시설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2조는 물류시설을 네 갈래로 정의한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여기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그리고 앞의 시설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가 그것이다.
따라서 운송·보관·하역 시설이 모인 물류터미널과 공동화·자동화·정보화 시설이 모인 물류단지는 마지막 갈래로, 부가활동 시설과 공동화·자동화·정보화 시설은 각각 둘째·셋째 갈래로 곧바로 포섭된다. 개별 시설뿐 아니라 그것들이 집적된 단지까지 함께 묶은 것이 이 정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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