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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해상손해의 종류에 서 추정전손(C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해상손해의 종류에 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화물의 수선비와 도착지까지의 운반비의 합계액이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때
2
선박의 수선 또는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
3
화물의 점유권 박탈로 인해 피보험자가 그것을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
4
화물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 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
5
침몰되고 있는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된 화물 을 바다에 버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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