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 이 운송 출발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발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 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이 보세운송 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 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 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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