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세법령상 신고대상물품의 수입신고 시기로 옳은 것은?항공기로 수입되는 …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신고대상물품의 수입신고 시기로 옳은 것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지역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1
입항 전 수입신고
2
출항 전 수입신고
3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4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5
보세운송 도착 후 신고
해설

제시된 물품에 허용되는 신고 시기는 출항 전 수입신고이다.

관세법령은 수입신고 시기를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 나누면서, 출항 전 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과 일본·중국·대만·홍콩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한다. 지문이 열거한 범위가 정확히 이 대상이다.

이들 물품은 운항거리가 짧아 신고 준비 전에 도착해 버리기 때문에,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적재항을 출항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게 열어 준 것이다. 나머지 신고 시기는 운송수단이나 출발 지역을 이렇게 좁혀 정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