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offer)의 효력소멸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승…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청약(offer)의 효력소멸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 ㄴ.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되는 때
- ㄷ. 청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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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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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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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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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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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가 오지 않은 때와, 취소불능 청약이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가 효력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효력을 잃는다. 또 청약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뒤에 같은 조건으로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구속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불확정청약(subject to final confirmation)의 성질을 말한 것이다. 청약이 어떻게 소멸하는가가 아니라 그 청약에 애초에 확정력이 없다는 뜻이므로 효력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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