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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복합운송증권(FIATA FBL) 이면약관상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goods from the Freight Forwarder.

1
Shipper
2
Merchant
3
Consignor
4
Consignee
5
Exporter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Consignee(수하인)이다.

FIATA FBL 이면약관은 “운송주선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를 수하인으로 정의한다. 물품을 받을 권리가 정의의 기준이므로 화물을 넘겨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을 가리키는 용어라야 한다.

송하인(Shipper)·탁송인(Consignor)·수출자(Exporter)는 모두 운송을 의뢰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측이어서 방향이 정반대다. 같은 약관의 Merchant는 송하인·수하인·화주·소지인 등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포괄 개념이라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목하는 이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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