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로테르담 규칙(2008)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nb…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로테르담 규칙(2008)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a contract of carriage that provides for the carriage of a specified quantity of goods in a series of shipments during an agreed period of time.

1
Contract of carriage
2
Carrier
3
Volume contract
4
Non-liner transportation
5
Liner transportation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Volume contract(수량계약)이다.

지문은 “합의된 기간 동안 일련의 선적으로 특정된 수량의 물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로테르담 규칙이 규정한 수량계약의 정의 그대로다. 정기선 운송에서 일정 기간·일정 물량을 묶어 체결하는 이른바 서비스 컨트랙트를 협약이 제도로 받아들인 것이다.

나머지 용어는 이 정의와 층위가 다르다.

  • 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일반은 운송인이 운임을 받고 물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 전체를 가리켜 ‘특정 수량·일련의 선적·합의된 기간’이라는 한정이 없다.
  • 운송인(carrier)은 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사람을 정의하는 용어다.
  • 정기선·부정기선 운송은 운항 형태를 나눈 개념일 뿐 계약의 종류를 정의한 말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