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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Gencon Charter Party상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용선자가 지불해야 하는 체선료로 옳은 것은?
- 정박기간은 선적·양륙 별산이며, 선적 시 체선료가 발생하지 않았음.
- 양륙정박기간: 5일
- 하역준비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s): 10월 1일 오후
- 체선료: US$ 3,000/일
- 하역완료: 10월 8일 오후 (10월 1일 ~ 9일까지 기상조건은 양호한 상태였음, 10월 3일은 개천절로 공휴일)
- 정박기간 산정조건: Running Laydays
| 10월 | ||||||||
|---|---|---|---|---|---|---|---|---|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
US$ 0
2
US$ 3,000
3
US$ 6,000
4
US$ 9,000
5
US$ 12,000
해설
양륙 정박기간을 2일 초과했으므로 용선자가 지불해야 하는 체선료는 US$ 6,000이다.
하역준비완료통지(NOR)가 10월 1일 오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박기간은 통지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인 10월 2일부터 기산한다.
산정조건이 Running Laydays이므로 일요일·공휴일·기상 불량일을 가리지 않고 달력상 날짜를 연속으로 센다. 따라서 양륙정박기간 5일은 10월 2일·3일·4일·5일·6일이며, 공휴일인 10월 3일(개천절)과 일요일인 10월 5일도 그대로 포함된다.
정박기간은 10월 6일에 종료되는데 하역은 10월 8일 오후에 완료되었으므로 초과일은 10월 7일과 10월 8일의 2일이다.
체선료 = 2일 × US$ 3,000/일 = U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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