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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 )에 들어갈 선박의 톤수에 관한 용어로 옳은 것은?

( )는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적재물의 최대 허용 중량이다. 이것은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기준이 된다.

1
Gross Tonnage
2
Displacement Tonnage
3
Dead Weight Tonnage
4
Measurement Tonnage
5
Canal Tonnage
해설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허용 중량이며 선박 매매와 용선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수는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이다.

재화중량톤수는 만재흘수선까지 실었을 때의 배수량에서 공선 상태의 배수량을 뺀 값으로, 화물은 물론 연료·청수·선용품·선원 등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전체 중량을 나타낸다. 선박의 상업적 적재 능력을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에 매매·용선 거래의 기준으로 쓰인다.

  • 총톤수(Gross Tonnage)는 선박 내부의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로 등록·수수료·검사의 기준이 된다.
  •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는 선체가 밀어낸 물의 중량으로 주로 군함의 크기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 용적톤수(Measurement Tonnage)는 화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한 운임톤이고, 운하톤수(Canal Tonnage)는 파나마·수에즈 운하의 통항료 산정을 위해 별도로 정한 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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