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정 하고 있는…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정 하고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    )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준함
  •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함
1
20만원
2
30만원
3
40만원
4
50만원
5
60만원
해설

택배 표준약관에서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다.

가액을 적지 않으면 사업자가 인수 시점에 위험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그보다 크더라도 50만원까지만 배상하도록 책임을 정액으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운송물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정액 한도가 아니라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이 배상한도가 된다. 가액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