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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가정…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ㄷ.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ㄹ.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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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위기상황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네 가지 사유 모두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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