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 | [검량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6년 1회차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 passage means the exercise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solely for the purpose of continuous and expeditious ( ) of the strait between one of the high seas or an exclusive economic zone. However, the requirement of continuous and expeditious ( ) does not preclude passage through the strait for the purpose of entering, leaving or returning from a State bordering the strait,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entry to that 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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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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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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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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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협에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오직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만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통과통항(transit passage)이다.
제시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38조 제2항의 통과통항 정의 규정이다. 첫 괄호는 제도의 이름(Transit passage), 둘째·셋째 괄호는 그 요건인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continuous and expeditious transit)'로, 세 자리에 같은 낱말이 들어가야 문장이 성립한다. 이어지는 단서는 해협 연안국에 들어가거나 그 나라를 떠나거나 되돌아오기 위한 통항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역시 같은 조항의 내용이다.
나머지 용어는 이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
- Innocent(무해통항) — 영해에서 인정되는 통항 제도로 상공비행과 잠항이 허용되지 않고 잠수함은 부상해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함께 말하는 이 지문과 맞지 않는다.
- Free·Utmost — 협약이 정한 통항 제도의 명칭이 아니다.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는 공해에서의 자유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해협 통항 제도의 이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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