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검량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6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항만용역업
2
컨테이너수리업
3
선박급유업
4
항만하역사업
해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항만하역사업이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은 항만운송을 지원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별도 분류된다.
- 항만용역업은 통선·줄잡이·화물 고정 등 부대용역을 제공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
- 컨테이너수리업은 컨테이너의 보수·수리를 담당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
- 선박급유업(선박연료공급업)은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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