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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문서행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기록의 보존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그 사본의 보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 및 기록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3조의 2항에 따른 모든 등록(정정)신고
해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정신고는 신분관계의 공적 증명을 위한 절차로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기능식품 검사기록의 보존,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보존, 마약류 관리 장부의 비치·기록은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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