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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2017년 10월 19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칙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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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각 호로 정하고 있음
2
글씨 크기는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하로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을 정하고 있음
3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음
4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에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정하고 있음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글씨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글씨 크기를 10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하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기준 포인트와 비교 방향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올바르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