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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음 중 이용자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을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출제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이러한 법률상 예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올바르지 않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제공 요구권, 동의 현황에 대한 열람·제공 요구권을 가지며, 동의를 철회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체 없이 복구·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해야 한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이후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을 확인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규정을 보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