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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지정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4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법인
해설
구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기관의 결격사유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다.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 형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난 자,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난 법인은 각 기간·조건이 충족되어 결격사유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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