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가 주소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통계작성·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주소불명이어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이러한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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