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글상자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사항과 관련된 소비자기…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글상자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사항과 관련된 소비자기본법 제67조이다. 다음 중 내용이 잘못된 것들로 짝지어진 것은?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 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 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가)1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나)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이 때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 조정의 내용은 (라)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가)
2
(가), (나), (다), (라)
3
(나), (다)
4
(가), (라)
해설

수락 간주 기간을 30일로 적은 부분과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없다고 적은 부분, 즉 (나)와 (다)가 조문과 다르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보기간만 15일로 두고 수락 간주 기간을 30일로 늘려 쓴 서술은 틀렸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정조서에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면서,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사표시 없이 수락으로 간주된 당사자에게 날인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생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와 정반대다.

반면 수락 여부를 통보하는 기간이 15일이라는 부분과, 수락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부분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은 서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