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 한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지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 한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규정된 한도가 아닌 것은?
1
전자화폐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저한도
3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4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