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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글상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가 피해 상담 요청을 한 사례이다. 다음 중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친구가 2012년 7월 25일 오픈마켓을 통해 147,000원에 구입한 선글라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품을 인도 받아 확인해보니 오른쪽 안경테 부분에 균열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흠집도 확인되어 반품을 요구했는데, 업체는 제품을 착용하거나 상품설명서가 붙어있는 택(Tag)을 제거하면 상품가치의 훼손으로 재판매가 곤란하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판매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설명한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사례를 안내하고, 단순 택 제거는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설명한다.
3
사업자가 택 제거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35조를 위반 한 것임을 설명한다.
4
이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주문내역서, 매출전표, 게시판 이의 제기 글, 제품의 사진,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확보한다.
해설

재화의 훼손에 다툼이 있을 때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지 판매자의 책임 여부가 아니므로, 증명 대상을 뒤집어 놓은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등의 훼손에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대금 지급 사실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까지는 맞지만, 증명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사례의 선글라스는 인도받아 확인한 시점에 이미 안경테 균열과 흠집이 있었으므로 소비자의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가 아니며, 상품설명서가 붙은 택(Tag)을 떼어 본 정도는 재판매가 곤란할 만큼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례가 있다.

  • 택을 제거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고지했더라도,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주문내역서·매출전표·게시판 이의제기 글·제품 사진·내용증명 우편 등 하자와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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