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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글상자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사항과 관련된 소비자기본법 제67조이다. 다음 중 내용이 잘못된 것들로 짝지어진 것은?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가)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나)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이 때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라)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가)
2
(가),(나),(다),(라)
3
(나),(다)
4
(가),(라)
해설
기간을 30일로 쓴 (나)와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없다고 쓴 (다)가 조문과 어긋나므로, 잘못된 것은 (나)와 (다)다.
- (나): 조문은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이다. 수락 여부 통보 기한과 의사표시가 없을 때의 간주 기간이 모두 15일로 같아야 하는데 30일로 바뀌어 있다.
- (다):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수락 의사를 실제로 밝히지 않은 당사자에게까지 서명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가)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분쟁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라)는 조문 그대로여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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