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인가?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선지급식 통신판매시 보험계약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해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은 모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유형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

반면 선지급식 통신판매 시의 보험계약은 대금을 미리 받는 거래방식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보험가입 의무를 다루는 것으로, 나머지와 규정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