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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의 조건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정보통신망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2
정보통신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4
제5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이 포함된다.

  • 사업을 자진 폐지한 경우는 등록취소와 달리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며, 절차가 종료된 경우는 오히려 정상화된 상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등록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도 결격 대상이 되지만, 그 기간은 등록이 취소된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5년으로 적은 서술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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