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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업자
2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를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또는 사용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한 자
4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수거 및 파기 명령을 내렸으나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업자는 징역·벌금이 규정된 벌칙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기본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경우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내려진 수거·파기 등 명령을 위반한 자,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사업자 자료를 사용목적이나 절차를 벗어나 사용한 자, 그리고 검사·제출 서류로 알게 된 내용을 법 시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다.
세 경우 모두 이미 확보된 정보를 유용하거나 안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여서 형벌로 다스린다. 반면 표시기준 위반은 표시를 바로잡게 하는 행정적 시정 요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형벌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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