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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가입자의 신청 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 규정을 위반한 자의 벌칙으로 전자서명법에서 규정된 것은?
1
5년 이상의 징역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가입자의 신청 없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승낙 없이 이를 이용·유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가입자의 서명생성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단순 과태료보다 무거운 벌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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