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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밀유지강령
2
비밀누설의 금지
3
업무수행자의 책무
4
업무처리비밀 유지
해설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못 박은 조항이므로 비밀누설의 금지이다.

조문이 규율하는 대상은 현직 위원·직원에 그치지 않고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파견·위촉·위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까지 포함된다. 직을 떠난 뒤에도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한 가지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 직무 전반의 성실의무를 정한 규정이나 자율적 실천강령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명칭도 그 행위를 그대로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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