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인가?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선지급식 통신판매시 보험계약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해설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을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세 유형은 모두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증·보상해 주는 기관·계약의 종류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시 보험계약'은 특정 거래 형태를 설명하는 표현일 뿐, 위 세 계약 유형과 같은 층위의 계약 종류 구분이 아니어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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