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에서 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에서 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
2
반품 시 처리 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3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4
판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설
선불식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 반품 시 처리 기준과 현금화,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처럼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수단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환불받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다.
'판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러한 소비자 보호 목적의 고지 취지와 맞지 않아 고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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