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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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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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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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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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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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