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지체…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하는 사실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3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해설
개인정보 유출 통지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이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따른 영향평가에서 고려하도록 정한 사항이며, 유출 사실을 알릴 때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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