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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글상자의 괄호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소비자 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 )의 협의·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1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해설
소비자단체가 자료·정보를 요청할 때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서, 요청이 무분별해지지 않도록 제79조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두어 요청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조정하게 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자료요청의 사전 협의체가 아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맡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단체들의 협의체일 뿐이어서 이 조문이 지목하는 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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