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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글상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가 피해 상담을 요청한 사례이다. 다음 중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신품을 구입하면 하나를 더 준다는 ‘1+1 행사’를 하기에 유아 소파를 구매하였다. 제품을 받아보니 소파 커버의 지퍼가 뒷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신품이 아닌 구형이라 판단되어 업체에 문의하였다. 업체 측은 커버 지퍼가 뒤에 부착된 것이나 바닥에 부착된 것이나 지퍼 위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신품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일단 믿고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며 소파의 공식 수입업체에 알아보니 커버 지퍼가 뒤에 달린 것은 2010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제품이라고 답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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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광고내용, 게시판 문의 글, 실제 제품 사진, 공식 수입업체의 답변, 녹음 등 판매 당시 설명한 부분과 그 설명이 다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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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소파를 구형이 아닌 신형으로 알고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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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를 요청한 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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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제품 구입에 있어 설명과 다른 부분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해설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계약은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봉쇄되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 들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설명이 잘못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일반적인 7일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별도의 기산점을 두고 있다. 사례의 소비자는 공식 수입업체 답변으로 2010년 이전 생산 구형임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철회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한다.

  • 판매 당시 설명과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광고화면·게시판 문의 글·제품 사진·수입업체 답변 확보는 입증의 핵심이므로 타당한 대응이다.
  • 설령 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신품인지 구형인지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어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다툴 여지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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