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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중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이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2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3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사실
해설

구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에 기재되거나 결부되는 정보는 인증서의 진정성과 가입자의 신원·서명수단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다.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인증서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하다는 사실, 가입자가 발행 당시 그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이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준칙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적 사항이어서, 인증서의 기재사항이나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 내용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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