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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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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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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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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3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 청구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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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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