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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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2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3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내용 확인권으로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철회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철회가 제한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된다).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는 것도 법정 청약철회 기간으로 옳은 설명이다.
- 서면을 받은 때보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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