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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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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고유식별 정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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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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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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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해설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처리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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