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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통신판매를 신고해야 한다. 다음 중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6개월간 거래횟수가 20회 미만
2
1년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3
거래규모 3,000만원 이하
4
거래규모 2,000만원 이하
해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출제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가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보기가 제시한 기간·횟수나 거래규모 금액은 고시가 정한 면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다만 이 고시는 이후 개정되어 현재는 직전년도 거래횟수 기준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등으로 요건이 달라졌으므로, 실무에서는 현행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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