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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유통정보를 생성·보관한다. 다음 중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전자문서의 명칭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유통정보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함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