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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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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2
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3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 1차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4
검사·시료수거·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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