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