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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44조의7)에 대한 내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비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해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금지하는 불법정보는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정보통신시스템 훼손 등 실제로 위법성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 사행행위 관련 조항도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는 애초에 금지 대상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음란물 배포·판매, 명예훼손, 정보통신시스템 훼손·위조 등은 모두 제44조의7이 열거한 금지 정보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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