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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서명법의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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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경우 1차 과태료는 5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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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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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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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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