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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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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발생 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 · 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 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할 수 없다.
3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경우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 파괴 · 은닉 또는 유출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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