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다음 중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2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3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4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의 경우(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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