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대금 지급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확히 고지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다음 중 소비자 확인절차시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용역의 수행절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