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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대금 지급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대금 지급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확히 고지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다음 중 소비자 확인절차시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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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4
용역의 수행절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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